하반기부터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범위 확대
병역조사과 (042-481-2891)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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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병역의무자·유공자 , 군인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에 소속되었던 선수가 프로스포츠로 인식되는 같은 종목의 일부 비영리 체육단체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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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 관리범위 확대(「병역법」 개정, 2024. 8. 7. 시행)
- (현행)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의 등록 선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프로단체의 등록 선수, 해외 활동 중인 전·현직 국가대표선수 - (추가) 당구, 볼링, 바둑 등 프로에 준하여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육단체의 등록 선수 |
시행일 | 2024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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