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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범위 확대

병역조사과 (042-481-2891)

분야 국방·병무
대상 병역의무자·유공자 , 군인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병역의무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범위가 확대됩니다.
    • *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

      ❖ 그동안은 체육선수 범위를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5개* 프로단체에 등록한 선수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전·현직 국가대표선수로 하였으나,
      *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 8월 7일부터는 프로에 준하여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 종목*의 체육단체에 등록한 선수까지 관리범위를 넓혀 병적을 관리합니다.
      * 당구, 볼링, 바둑, 복싱 등

      ❖ 이를 통해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에 준하는 체육단체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에 소속되었던 선수가 프로스포츠로 인식되는 같은 종목의 일부 비영리 체육단체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 관리범위 확대(「병역법」 개정, 2024. 8. 7. 시행)
- (현행)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의 등록 선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프로단체의 등록 선수, 해외 활동 중인 전·현직 국가대표선수
- (추가) 당구, 볼링, 바둑 등 프로에 준하여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육단체의 등록 선수
시행일 2024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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