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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해양심층수 무라벨 제품 낱개 판매 허용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44-200-5241)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먹는해양심층수 무라벨 제품도 낱개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 ▣ 관련 법령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는 표시사항*이 없는 경우 낱개 판매가 불가능하였으나, 표시방법 중 하나로 QR 코드 방식을 도입하여 무라벨 제품도 낱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제품명, 취수해역, 유통기한, 전화번호 등

      ▣ 개정내용은 2024년 10월 중(잠정)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먹는해양심층수 무라벨 제품은 낱개 판매가 불가능했으나, QR코드 표시 방식을 도입하여 낱개 판매 가능하도록 함
주요내용 표시사항(제품명, 취수해역, 유통기한, 전화번호)을 QR코드로 표시 가능하도록 개정
시행일 2024년 10월 중(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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