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사이버조사과 (042-481-2922)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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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병역의무자·유공자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규정 신설에 따른 병역면탈·기피 범죄 수사를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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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사법경찰직무법」 개정, 2024. 7. 17. 시행)
- (기존)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신체 손상, 속임수를 쓰거나 대리 수검한 자 수사 - (추가)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징·소집)까지 수사 |
시행일 | 2024년 7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