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

하반기부터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사이버조사과 (042-481-2922)

분야 국방·병무
대상 병역의무자·유공자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가 확대됩니다.
    • ❖ 그동안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가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 및 병역판정검사 등 대리 수검에 관한 범죄로 한정되었으나,

      ❖ 7월 17일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징·소집)에 관한 범죄까지 직무범위가 확대되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이를 통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단속 강화는 물론 병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관련 법령: 「병역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및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41호, 제6조제38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규정 신설에 따른 병역면탈·기피 범죄 수사를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주요내용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사법경찰직무법」 개정, 2024. 7. 17. 시행)
- (기존)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신체 손상, 속임수를 쓰거나 대리 수검한 자 수사
- (추가)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징·소집)까지 수사
시행일 2024년 7월 17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