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항만배후단지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5)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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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물류환경 변화(친환경 에너지 자동차 확대)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충전 인프라 구축 기반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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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입주업종 확대) 1종 배후단지에 전기판매업, 운송장비용 가스충전업 입주를 허용하여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설치 허용 |
시행일 | 2024년 12월(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시행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