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

하반기부터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항만배후단지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5)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일반기업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항만배후단지에 친환경 자동차(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 ❖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배후단지에는 전기판매업(전기차 충전소) 및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수소차 충전소)이 입주할 수 없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가 제한되었습니다.

      ❖ 2024년 12월부터 입주업종이 확대*되어 배후단지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업체가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제9조(입주자격)에 전기판매업(전기차 충전소), 운송장비가스 충전업(수소차 충전소) 추가 예정(2024. 12.)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배후단지에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보도 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물류환경 변화(친환경 에너지 자동차 확대)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충전 인프라 구축 기반 마련 필요
주요내용 (입주업종 확대) 1종 배후단지에 전기판매업, 운송장비용 가스충전업 입주를 허용하여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설치 허용
시행일 2024년 12월(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시행일부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