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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정신건강관리과 (044-202-387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입니다.

      ❖ 대상자에게는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 선택 및 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대상자는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 거주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가격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보도참고]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 발견
주요내용 •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8만명)
•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제공기관) 심리상담인력을 채용한 기관(정신의료기관, 민간 상담센터 등)
시행일 202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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