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인권침해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 근무
산업지원과 (042-481-2771)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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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군인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인권침해 등 피해가 인정된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보호책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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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등 피해 시 이동근무 조치 근거 마련 「병역법」 개정(2024. 1. 9. 공포)
-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근거 신설(「병역법」 제23조의5) |
시행일 | 2024년 7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