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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 근무

산업지원과 (042-481-2771)

분야 국방·병무
대상 군인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인권침해 등 피해가 인정된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근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 그동안은 복무관리 부실 또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업체는 다음 해 인원 배정만 제한하였습니다.

      ❖ 7월 10일부터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될 때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이를 통해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관련 법령: 「병역법」 제23조의5 제3항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인권침해 등 피해가 인정된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보호책 마련 필요
주요내용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등 피해 시 이동근무 조치 근거 마련 「병역법」 개정(2024. 1. 9. 공포)
-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근거 신설(「병역법」 제23조의5)
시행일 2024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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