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

하반기부터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택배·배달 생활물류 운송수단 드론·로봇까지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044-201-4152)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택배·배달 생활물류 운송수단 드론·로봇까지 확대 시행
    • 「생활물류법」상 택배업 및 배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화물차 및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이 추가되어 물류서비스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아마존·월마트 등 세계적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드론·로봇배송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최근 국내 생활물류업계에서도 드론·로봇 배송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 향후 드론이나 로봇을 이용하려는 택배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또는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금회 개정안은 택배사·용달협회·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생활물류법 상 운송수단으로 드론·로봇을 포함키로 협의(’21.11, 한걸음모델)한 이후, 2년 만에 첨단배송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세계 라스트마일 첨단배송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드론·로봇 배송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로 신산업 발전에 한계
주요내용 생활물류법 상 운송수단에 기존 화물차, 이륜자동차 외에 드롯·로봇까지 확대하여 물류서비스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지원
시행일 2025년 1월 이후 * 개정안 통과 : 2023년 12월 20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