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택배·배달 생활물류 운송수단 드론·로봇까지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044-201-4152)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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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세계 라스트마일 첨단배송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드론·로봇 배송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로 신산업 발전에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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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생활물류법 상 운송수단에 기존 화물차, 이륜자동차 외에 드롯·로봇까지 확대하여 물류서비스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지원 |
시행일 | 2025년 1월 이후 * 개정안 통과 : 2023년 12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