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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정보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표시 의무화

의약품정책과 (043-719-2734) , 의약품관리과 (043-719-2656)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장애인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7월부터 시·청각장애인이 의약품의 허가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부 의약품의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이하 점자 등)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 (대상품목)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11개)과 해열·진통·소염제, 이비과용제, 안과용제 등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28개) 총 39개입니다.

      ❖ (확인방법) 대상 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로 제공되는 ‘제품명’은 시각장애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수어 동영상 제공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쉽게 코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테두리에 양각 또는 촉각 돌기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약품의 용기 등에 있는 바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해당 의약품 허가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 간편검색서비스 바로가기 설치 및 실행(의약품안전나라 공지사항 참조)>바코드 스캔>제품정보 확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장애인이 의료제품의 허가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포장 등에 점자 등을 제공
주요내용 표시 대상 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제품명’은 점자로 제공되어 확인할 수 있으며, 수어 영상을 통해서는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제공됨
* 안전상비의약품(11개),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28개), 총 39개 품목
시행일 2024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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