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의약품 허가정보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표시 의무화
의약품정책과 (043-719-2734) , 의약품관리과 (043-719-2656)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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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장애인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장애인이 의료제품의 허가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포장 등에 점자 등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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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표시 대상 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제품명’은 점자로 제공되어 확인할 수 있으며, 수어 영상을 통해서는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제공됨
* 안전상비의약품(11개),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28개), 총 39개 품목 |
시행일 | 2024년 7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