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양자기술산업법」 시행
양자과학기술산업과 (044-202-6871)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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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연구기관 |
관련부처 | 양자과학기술산업반 |
추진배경 | 양자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육성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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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종합진흥)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을 포함한 종합 진흥
* 양자원리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양자기술을 지원하는 주변기술(냉동기, 레이저 등) • (중장기정책) 양자전략위원회 신설, 양자종합계획(5년)의 수립 등 • (연구·산업 허브) 양자 센터 및 클러스터 구축 등 연구·산업 허브 구축 • (전주기적 인력양성) 신규인력 양성과 기존인력 전환 등 전주기적 인력 양성 • (사업화 촉진) 기술사업화, 실증 등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 (국제협력) 공동연구, 국제협력 등 양자기술 국제협력 |
시행일 | 2024년 1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