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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산업법」 시행

양자과학기술산업과 (044-202-6871)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연구기관
관련부처 양자과학기술산업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양자기술 육성을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양자기술산업법)」이 국회 만장일치로 제정되어 2024년 11월 시행됩니다.
    • ❖ 첨단산업 혁신과 국방의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 생태계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예시) 반도체·배터리 설계 혁신, 도청차단 양자암호통신, 미세암검출 양자 MRI·양자 현미경, 잠수함·스텔스 탐지, 無 GPS 양자항법 등

      ❖ 본 제정법 마련을 통해 장기·지속적으로 양자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인력 양성, 산업화 등 생태계 구축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보도자료>「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양자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육성 근거 마련
주요내용 • (종합진흥)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을 포함한 종합 진흥
* 양자원리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양자기술을 지원하는 주변기술(냉동기, 레이저 등)
• (중장기정책) 양자전략위원회 신설, 양자종합계획(5년)의 수립 등
• (연구·산업 허브) 양자 센터 및 클러스터 구축 등 연구·산업 허브 구축
• (전주기적 인력양성) 신규인력 양성과 기존인력 전환 등 전주기적 인력 양성
• (사업화 촉진) 기술사업화, 실증 등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 (국제협력) 공동연구, 국제협력 등 양자기술 국제협력
시행일 2024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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