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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시설의 생산관리지역 내 입지 특례 확대 (「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시행)

농촌경제과 (044-201-158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음식점, 숙박시설 등)에 대한 입지 규제 특례*가 확대됩니다.
    • *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초등학교·발전시설 등만 건축할 수 있으나(국토계획법) 농촌융복합시설은 예외적으로 바닥 면적 500㎡ 미만의 음식점, 전시장, 숙박시설 등의 건축 가능

      ❖ 종전에는 농촌융복합시설의 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에만 특례가 적용되었으나, 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까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 표지판, 방음벽, 옥외광고물 등 인공적으로 지반에 고정하여 설치한 물체 중 건축물이 아닌 것
      ** 구체적인 허용 지역, 허용 건축물의 종류 등은 지자체의 조례로 결정

      ❖ 개정 내용은 2024년 7월 24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촌융복합시설의 생산관리지역 내 입지 특례 확대
주요내용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입지 특례의 적용 범위를 건축 행위에서 용도변경·공작물의 설치까지 확대
•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건축을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가 농촌융복합시설의 건축(신축·증축·개축) 행위에서 용도변경·공작물의 설치까지 확대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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