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농촌융복합시설의 생산관리지역 내 입지 특례 확대 (「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시행)
농촌경제과 (044-201-158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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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농촌융복합시설의 생산관리지역 내 입지 특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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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입지 특례의 적용 범위를 건축 행위에서 용도변경·공작물의 설치까지 확대
•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건축을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가 농촌융복합시설의 건축(신축·증축·개축) 행위에서 용도변경·공작물의 설치까지 확대 |
시행일 | 2024년 7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