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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 인증제품(GR) FTA 원산증명서 간편 발급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042-481-7968)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관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제품*) 25개 품목에 대해 2023년 9월 7일부터 FTA 원산지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 *GR(Good Recycled): 탄소감축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제품 중 품질· 친환경성을 평가하여 우수제품으로 정부(국가기술표준원)가 인증

      ▣ GR인증제품은 국내 재활용 원재료를 100% 사용하여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 제품으로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재활용 타이어 분말, 패화석 비료 등 총 25개 품목*입니다.
      *(25개 대상품목)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정제연료유, PMMA 재활용 MMA 유기복합물, 재활용 석재를 이용한 포장블록, 성복토 및 뒷채움용 철강슬래그, 재활용 트레드 타이어, 재활용 폴리우레탄 고무분말, 재활용 타이어 분말, 인조잔디용 고무분말, 패화석 비료, 공업용 탄산칼슘, 패분, 부산물 비료(퇴비), 남은 음식물 사료(건식), 사료용 어분, 사료용 육골분, 육분, 혈분, 사료용 유지, 폐알루미늄을 이용한 알루미늄 탈산제, PMMA 재활용 산화알루미늄, 재활용 인듐, 재활용 주석, 재활용 코발트, 재활용 구리

      ▣ 앞으로 주요 GR인증제품 수출업체는 GR인증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우수재활용 물품의 원산지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여 FTA 활용 수출 지원
주요내용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 물품은 해당 인증서로 원산지를 간이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지정 및 대상품목 지정
시행일 2023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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