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우수재활용 인증제품(GR) FTA 원산증명서 간편 발급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042-481-7968)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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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관세청 |
추진배경 | 우수재활용 물품의 원산지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여 FTA 활용 수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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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 물품은 해당 인증서로 원산지를 간이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지정 및 대상품목 지정 |
시행일 | 2023년 9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