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가족·지인도 무료법률서비스 이용 가능
가계금융과 (02-2100-251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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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불법대부, 금융사기 수법 고도화 등으로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을 가족·친구·직장 동료 등에게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의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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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채무당사자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 법률상담, 법률구조 신청 절차 안내 등을 통해 채권자의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 |
시행일 | 2024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