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원
전략비축물자과 (042-724-7209)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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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조달청 |
추진배경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약칭 :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하여 공공비축사업 참여 시 지원
- 경제안보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받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공공비축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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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조달청 비축업무 운영규정」 개정(2024. 5.)을 통해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선정되어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받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하여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및 혁신수출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비축물자 할인방출 시 우선배정, 방출한도 확대, 외상 및 대여방출 시 이자율 감면, 상환기간 연장 시 가산이자 면제 등 지원 |
시행일 | 2024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