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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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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원

전략비축물자과 (042-724-7209)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하반기부터 경제안보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생산 등에 기여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받는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이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로 등록할 경우 비축물자 방출한도 확대 및 외상·대여방출 시 이자율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현재 조달청은 비축물자 이용업체 중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강소기업 및 혁신수출기업으로 선정하여 비축물자 할인방출 시 우선 배정, 방출한도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 「공급망안정화법」(2024. 6. 27. 시행)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받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도 공공비축사업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약칭 :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하여 공공비축사업 참여 시 지원
- 경제안보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받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공공비축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
주요내용 • 「조달청 비축업무 운영규정」 개정(2024. 5.)을 통해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선정되어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받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하여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및 혁신수출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비축물자 할인방출 시 우선배정, 방출한도 확대, 외상 및 대여방출 시 이자율 감면, 상환기간 연장 시 가산이자 면제 등 지원
시행일 202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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