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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 심의까지 확대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8181)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산업재산에 관한 대표 분쟁조정 기관인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 심의까지 확대됩니다.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산업재산에 관한 분쟁 조정 사건을 가장 많이 해결하는 대표적인 산업재산 분쟁조정 기관으로,

      ※ (2023년) 전년 대비 2배 많은 159건의 분쟁사건 접수, 평균 66일만에 사건 처리,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 조정이 성립(조정성립률 53%)

      ❖ 이번 법 개정으로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 건도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신속·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특허청 누리집>보도자료>반도체 배치설계권에 대한 분쟁건도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세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실적이 저조한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이관하여 통·폐합
주요내용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가 보유하던 배치설계권에 관한 심의 및 조정기능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
시행일 2024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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