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 심의까지 확대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8181)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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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특허청 |
추진배경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실적이 저조한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이관하여 통·폐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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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가 보유하던 배치설계권에 관한 심의 및 조정기능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 |
시행일 | 2024년 7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