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종이 형태 어선검사증서의 디지털 전환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53)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어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기존 종이 형태로 발급하던 어선검사 증서의 발급 방법·형태를 개선 추진 |
---|---|
주요내용 | • 「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어선검사증서(어선검사증서, 어선 특별검사증서 등)의 발급 방법·형태를 비대면·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 별도의 관청 방문 없이 필요 시 전자검사증서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대전화·이메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시행일 | 2024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