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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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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형태 어선검사증서의 디지털 전환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5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물에 젖고, 찢어지고, 잃어버리던 불편한 종이 어선검사증서가 디지털 형태의 전자어선검사증서로 발급됩니다
    • ❖ 「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검사증서, 건조검사증서, 예비검사증서, 별도건조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확인증, 제한하중 등 확인증이 대상입니다.

      ❖ 해당 검사증서 및 확인증은 검사완료 후 전자검사증서발급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검사신청자의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발급되며 언제든지 자유롭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 필요시, 자유롭게 전자검사증서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어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기존 종이 형태로 발급하던 어선검사 증서의 발급 방법·형태를 개선 추진
주요내용 • 「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어선검사증서(어선검사증서, 어선 특별검사증서 등)의 발급 방법·형태를 비대면·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 별도의 관청 방문 없이 필요 시 전자검사증서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대전화·이메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시행일 202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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