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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확대·개선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농·림·어업인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환경친화적 선박과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그간 선박에 한정하여 시행되었던 친환경 인증제도가 기자재까지 확대됩니다.
    • ※ 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기자재 사용 시 선박 인증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인증을 받은 선박은 건조·개조 시 보조금 등 지원

      ❖ 또한, 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선박과 기자재에는 정부가 공인한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 인증제도 확대·개선 사항은 2024년 8월경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개정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고시 개정 시 보도자료 배포 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인증제도 확대·개선 추진
주요내용 • (인증제도 확대) 기존 선박에만 시행하던 친환경 인증제도를 기자재까지 확대하여 시행(선박 → 선박 + 기자재)
• (인증 마크) 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선박이나 기자재에 대한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 공인 인증표시(마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시행일 2024년 8월(잠정),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개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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