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확대·개선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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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인증제도 확대·개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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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인증제도 확대) 기존 선박에만 시행하던 친환경 인증제도를 기자재까지 확대하여 시행(선박 → 선박 + 기자재)
• (인증 마크) 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선박이나 기자재에 대한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 공인 인증표시(마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
시행일 | 2024년 8월(잠정),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개정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