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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서 ‘껌’ 제외

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분야 환경·기상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중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껌 품목은 2024년도분부터 폐기물부담금 징수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조·수입 실적을 제출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2024년도 실적분부터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관리방안에 따른 부담금 정비 추진(2024. 3. 27. 관계부처 합동)
주요내용 • 껌 품목은 과거와 달리 소비량(생산량)이 감소하고, 배출문화(종이에 싸서 버림)가 정착
• 껌 품목은 폐기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취지 및 부과 적정성 등 검토 결과 부과대상에서 제외
시행일 202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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