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한시적 인하
가스산업과 (044-203-5236)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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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일반기업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기업의 가스요금 인상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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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민수용·상업용 등 용도(발전용 외)의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24,242원/톤 → 16,730원/톤으로 한시(2024. 7.~2025. 6.) 경감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 시행일 이후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천연가스부터 적용 - 다만, 시행일 전에 「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입항되는 천연가스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