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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한시적 인하

가스산업과 (044-203-5236)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일반국민 , 일반기업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민·기업의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 ❖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2024년 7월 ~ 2025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톤당 16,730원으로 인하*하며,

      *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당초) 24,242원/톤 → (변경) 16,730원/톤(△30%)

      ❖ 시행일(2024. 7. 1.)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천연가스부터 인하된 수입부과금이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누리집>보도자료>7월 1일부터 전력기금부담금, 출국납부금, 여권발급 부담금 인하
      [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3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기업의 가스요금 인상 부담 완화
주요내용 민수용·상업용 등 용도(발전용 외)의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24,242원/톤 → 16,730원/톤으로 한시(2024. 7.~2025. 6.) 경감
시행일 2024년 7월 1일
• 시행일 이후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천연가스부터 적용
- 다만, 시행일 전에 「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입항되는 천연가스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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