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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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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제 총허용어획량(TAC) 도입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간 모든 어종에 대해 1년 단위로 적용하던 TAC를 3년 단위로 적용하는 다년제 TAC를 도입합니다.
    • ※ Total Allowable Catch(TAC):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연간 어종별로 어획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여 한도 내에서만 어획

      ❖ 풍어 등으로 TAC가 부족할 경우 차년도의 물량을 당겨 쓰고, 흉어 등 미소진 물량은 이월하는 유동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 2024년 7월부터 TAC가 정착된 어종인 고등어부터 우선 적용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타 어종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2024.7월 TAC 시행계획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현재 단년으로 적용하는 TAC는 풍어, 흉어 등 상황에 유동적인 대응이 곤란
주요내용 고등어에 3년제 TAC를 적용하여, 당겨쓰기·이월 등을 통해 유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토록 하며, 매년 TAC를 설정하지 않고 3년 단위로 TAC를 설정하여 행정구조 효율화
시행일 202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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