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다년제 총허용어획량(TAC) 도입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3)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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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현재 단년으로 적용하는 TAC는 풍어, 흉어 등 상황에 유동적인 대응이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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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고등어에 3년제 TAC를 적용하여, 당겨쓰기·이월 등을 통해 유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토록 하며, 매년 TAC를 설정하지 않고 3년 단위로 TAC를 설정하여 행정구조 효율화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