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책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교육·훈련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연구개발
보훈
국토개발
문화재
항만개발
부처별 정책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국세청
국가유산청
통계청
통일부
법제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양자과학기술산업반
시기별 정책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반기
기타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국세청
국가유산청
통계청
통일부
법제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양자과학기술산업반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반기
기타
검색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부모 , 영유아, 아동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4년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였습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합니다.
※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비율 동일(통상임금의 80%)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소득 보전 강화
주요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를 주 최초 5시간에서 주 최초 10시간까지 확대(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시행일
2024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