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개선
항만개발과 (044-200-5941)
분야 | 국토·교통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구체화하여 민간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 |
---|---|
주요내용 | 「신항만건설촉진법」 내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구체적 절차가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3자 공모 등을 통한 다수의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이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함 |
시행일 | 2024년 7월 24일(「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