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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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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7/266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의료기관 , 일반국민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보건복지부는 2023년 9월 4일(월)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 바 있습니다.
    • ▣ 이에 따라,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2023년 9월분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하여 진료비용 등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였습니다.(’23.10.16.~12.15.)

      ▣ 2024년부터는 비급여 보고 의무가 의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며, 보고대상 항목도 1,017개* 이상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급여화, 급여기준 변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3월분 진료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보고

      ▣ 보고받은 자료는 건강보험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비급여 정보를 확대 제공하며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비급여 현황 파악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
주요내용 • (보고대상) 1,017개* 이상 비급여 항목
* 급여화, 급여기준 변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기관) 전체 의료기관
• (보고횟수) 병원급 연 2회, 의원급 연 1회
• (대상기간) 병원급 3·9월 진료내역, 의원급 3월 진료내역(각 1개월분)
• (보고내역)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내역
• (보고방식) 보고항목만 추출하여 시스템에 업로드
시행일 2023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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