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7/2668)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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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의료기관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비급여 현황 파악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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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보고대상) 1,017개* 이상 비급여 항목
* 급여화, 급여기준 변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기관) 전체 의료기관 • (보고횟수) 병원급 연 2회, 의원급 연 1회 • (대상기간) 병원급 3·9월 진료내역, 의원급 3월 진료내역(각 1개월분) • (보고내역)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내역 • (보고방식) 보고항목만 추출하여 시스템에 업로드 |
시행일 | 2023년 9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