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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 제공 전면 확대

의약품안전평가과 (043-719-2705)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여성·노인·환자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의약품 부작용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이루어진 전성분에 대해 의약품 안전사용(DUR) 시스템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그간 의약품의 처방·조제 시 의·약사에게 피해구제 다빈도 보상 성분(알로푸리놀 등 66개) 등을 중심으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 2024년 7월부터는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235개 전성분에 대해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를 확대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보다 많은 환자들이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의약품 부작용 재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동일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구제 대상자의 부작용 의약품 정보를 의·약사의 처방·조제 시 의약품 안전사용(DUR) 시스템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안전 강화 필요
주요내용 부작용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의·약사에게 피해구제 환자에 대한 맞춤형 부작용 정보* 제공 대상** 전면 확대
* 부작용 정보: 부작용 명칭, 원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추정일
** 대상: (2023년) 66개 성분 → (2024년) 235개 성분
시행일 202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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