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 제공 전면 확대
의약품안전평가과 (043-719-2705)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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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여성·노인·환자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동일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구제 대상자의 부작용 의약품 정보를 의·약사의 처방·조제 시 의약품 안전사용(DUR) 시스템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안전 강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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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부작용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의·약사에게 피해구제 환자에 대한 맞춤형 부작용 정보* 제공 대상** 전면 확대
* 부작용 정보: 부작용 명칭, 원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추정일 ** 대상: (2023년) 66개 성분 → (2024년) 235개 성분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