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 가능토록 규제 완화
국유림경영과 ( 042-481-4098)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관련부처 | 산림청 |
추진배경 |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 등 합리적 국유림 이용을 위해 규제 완화 추진 |
---|---|
주요내용 | • 보전국유림 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가능범위 확대
• 벌통, 채밀기 등 사용허가 가능한 간이 시설물에 대한 기준 추가 신설 |
시행일 | 2024년 7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