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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 가능토록 규제 완화

국유림경영과 ( 042-481-4098)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산림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양봉산업의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2024년 7월 3일부터 보전국유림 내에서도 벌통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보전국유림 내 사용허가 가능한 용도에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 다만, 산림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등 국유림 사용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용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산림청 누리집>알립니다>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 등 합리적 국유림 이용을 위해 규제 완화 추진
주요내용 • 보전국유림 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가능범위 확대
• 벌통, 채밀기 등 사용허가 가능한 간이 시설물에 대한 기준 추가 신설
시행일 2024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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