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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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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물류기기 이용료 공시제도 도입

유통정책과 (044-201-2219)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간 가격이 투명하게 공시되지 않아 물류기기 임대 업체 간 가격 비교가 어렵고, 관례적인 계약에 의존하여 이용하였던 물류기기의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전환합니다.
    •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2024년 하반기)하여 정부의 물류기기 이용료 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전체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료를 공개(www.atpool.or.kr)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 파레트, 플라스틱 박스 등 물류기기의 이용료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업체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농업인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파레트 등 물류기기의 이용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업체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유통비용 경감 추진
주요내용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정부의 물류기기 이용료 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전체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료를 공개(atpool 시스템)하도록 의무화
시행일 2024년 하반기(2025년도 「사업시행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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