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료 공시제도 도입
유통정책과 (044-201-2219)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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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파레트 등 물류기기의 이용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업체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유통비용 경감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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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정부의 물류기기 이용료 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전체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료를 공개(atpool 시스템)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 | 2024년 하반기(2025년도 「사업시행지침」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