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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정보 자동 연계 확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2)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청소년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초·중·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됩니다.

      ❖ 그동안 의무교육 대상(초·중)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만 동의 없이 꿈드림센터로 연계되고 고등학교 단계 학교 밖 청소년은 동의한 청소년의 정보만 연계되어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도 사전동의 없이 꿈드림센터로 연계되어 상담·교육·진로 등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됩니다.

      ❖ 개정 내용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누리집>보도자료>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연계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청소년이 학업중단 시 신속하게 꿈드림센터로 연계하여 지원 추진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이 학업 중단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꿈드림센터(2024년 222개소 운영)로 정보를 연계하여 상담·교육·진로 등 맞춤형 지원 제공
시행일 2024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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