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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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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3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관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영세·중소기업이 더 많은 전자상거래 수출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2배 상향(200만원 → 400만원)합니다.

      ❖ 전자상거래물품 수출 시 일반수출신고에 비해서 신고 항목 등이 간소(57개 → 27개)한 간이수출 신고가 가능하여 수출기업의 행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간이수출신고는 정식 수출신고이므로 신고 항목이 간소화됨에도 수출실적 인정 등 혜택은 일반 수출신고와 동일

      ❖ 2024년 하반기부터 400만원(FOB기준) 이하의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에 대해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영세·중소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 경감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 완화
주요내용 그간 물가·소득수준 상승 등 경제수준 향상을 고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활성화를 통한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기준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시행일 2024년 7월 1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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