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3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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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관세청 |
추진배경 | 영세·중소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 경감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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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그간 물가·소득수준 상승 등 경제수준 향상을 고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활성화를 통한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기준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