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첫 시행
기후정책과 (042-481-7376)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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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상청 |
추진배경 | 기후변화를 체계적으로 감시·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예측하여,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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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운영, 품질관리, 감시·예측 정보 생산 및 제공, 공동활용,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과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근거 마련 |
시행일 | 2024년 10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