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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첫 시행

기후정책과 (042-481-7376)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상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가적 현안인 기후위기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첫 시행됩니다(2023. 10. 24. 제정, 2024. 10. 25. 시행).
    • ❖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촘촘한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등 체계적 기후변화 감시와 단일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등 기후·기후변화 예측정보를 생산·제공하여 관계기관과 공동활용할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실효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아울러,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신뢰도 향상과 활용 확산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후변화의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등의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도 마련됩니다.

      법률 시행을 통해 과학적 증거 기반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국가 실현에 등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후변화를 체계적으로 감시·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예측하여,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
주요내용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운영, 품질관리, 감시·예측 정보 생산 및 제공, 공동활용,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과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근거 마련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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