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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시행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8181)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됩니다.
    • ❖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아집니다.

      ❖ 또한,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 해킹 등 신종수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됩니다.

      ※ △영업비밀을 침해한 법인 벌금형을 기존보다 3배 강화, △법인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삭제·훼손 처벌 강화, △영업비밀 침해품 및 제조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이 도입

      [참고] 특허청 누리집>보도자료>고강도 기술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특허권, 영업비밀 등 기술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주요내용 • 특허권·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3배→5배)
• 법인에 대한 영업비밀 처벌을 기존 대비 3배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 영업비밀 침해품 및 제조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 도입, 영업비밀 삭제·훼손을 영업비밀 국내유출과
동일하게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24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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