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시행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8181)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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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특허청 |
추진배경 | 특허권, 영업비밀 등 기술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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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특허권·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3배→5배)
• 법인에 대한 영업비밀 처벌을 기존 대비 3배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 영업비밀 침해품 및 제조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 도입, 영업비밀 삭제·훼손을 영업비밀 국내유출과 동일하게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 2024년 8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