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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 적용

현지실사과 (043-719-6226)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를 위해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단계별*로 의무적용하여, 2024년 10월 1일부터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에 적용합니다.

      * (1단계, 2021. 10.) 2019년 수입량 1만톤 이상→(2단계, 2022. 10.) 2020년 수입량 5,000톤 이상 →(3단계, 2023. 10.) 2021년 수입량 1,000톤 이상→(4단계, 2024. 10.)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 수입식품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가공된 배추김치는 2024년 10월 1일 선적분부터 한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 식약처 누리집>보도자료>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 적용 3단계 추진 결과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외제조업소 배추김치 제조·가공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다소비 수입식품인 배추김치의 사전 안전성 확보
주요내용 •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대상 HACCP 적용 추진
• 해외제조업소의 관리 운용수준 제고를 위한 표준기준서 등 자료 배포
시행일 202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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