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 적용
현지실사과 (043-719-6226)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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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해외제조업소 배추김치 제조·가공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다소비 수입식품인 배추김치의 사전 안전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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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대상 HACCP 적용 추진
• 해외제조업소의 관리 운용수준 제고를 위한 표준기준서 등 자료 배포 |
시행일 | 2024년 10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