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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순환촉진법」 시행

물이용정책과 (044-201-7146)

분야 환경·기상
대상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0월 25일, 복합적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2023. 10. 24. 제정).
    • ❖ 환경부는 전국 단위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합니다.

      ❖ 특히,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물순환 촉진구역)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관련 사업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

      ❖ 아울러,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의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의 인증제도가 도입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가뭄 및 불투수면 증가 등 복합적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대책 마련 필요
주요내용 •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인 기본방침 및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 등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
• (물순환 실태조사) 기본방침 및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조사
•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에 대하여 인증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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