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순환촉진법」 시행
물이용정책과 (044-201-7146)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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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지자체 및 공공기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가뭄 및 불투수면 증가 등 복합적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대책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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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인 기본방침 및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 등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 • (물순환 실태조사) 기본방침 및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조사 •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에 대하여 인증 |
시행일 | 2024년 10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