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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판정검사대상자 마약류 검사 실시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68)

분야 국방·병무
대상 병역의무자·유공자 , 군인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입영판정검사자 및 모집병 지원 신체검사자는 병무청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됩니다.
    • ❖ 그동안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마약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선별검사를 실시하였으나,

      ❖ 7월 10일부터는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이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군내 마약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 입영 전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
주요내용 •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 실시
- (검사 대상) 입영·소집 통지서 교부자, 모집병 지원자
- (검사 종류)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케타민
※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제20조(현역병의 모집) 개정으로 마약류 검사 실시 근거 마련
시행일 2024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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