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대상자 마약류 검사 실시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68)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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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병역의무자·유공자 , 군인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군내 마약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 입영 전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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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 실시
- (검사 대상) 입영·소집 통지서 교부자, 모집병 지원자 - (검사 종류)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케타민 ※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제20조(현역병의 모집) 개정으로 마약류 검사 실시 근거 마련 |
시행일 | 2024년 7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