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차량용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확대
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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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소방청 |
추진배경 |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여 화재 시 신속대응을 위해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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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존에는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비치하던 소화기를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까지 의무 확대 |
시행일 | 2024년 1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