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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간편인증 도입·시행

사이버침해대응과 ( 044-202-6463)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영세·중소기업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항목, 수수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보호관리체계 간편인증제를 도입·시행합니다.
    •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제도(Infoi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개요
      기업의 보안수준 향상, 사고예방 등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인증받는 제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인증 의무대상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의 자,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 등

      ❖ 2424년 7월 24일부터 간편인증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간소화된 인증항목, 비용으로 완화된 부담**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①「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②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기업, ③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중기업 중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는 기업(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웹 호스팅 서비스 이용자)
      ** 인증항목: 기존 80개→40개 또는 44개 / 인증수수료: 800~1,400만원→400~700만원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정보보호관리체계를 법제·의무화하여 운영 중이나, 많은 인증항목, 비용 등이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
주요내용 영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증기준, 수수료 등을 경량화한 정보보호관리체계 간편인증제 시행
- 적용대상: ①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②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기업, ③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중기업 중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는 기업(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웹 호스팅 서비스 이용자)
- 인증기준: 기존 80개→40개 또는 44개
- 인증수수료: 800~1,400만원→400~700만원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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