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간편인증 도입·시행
사이버침해대응과 ( 044-202-6463)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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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배경 | 정보보호관리체계를 법제·의무화하여 운영 중이나, 많은 인증항목, 비용 등이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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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영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증기준, 수수료 등을 경량화한 정보보호관리체계 간편인증제 시행
- 적용대상: ①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②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기업, ③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중기업 중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는 기업(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웹 호스팅 서비스 이용자) - 인증기준: 기존 80개→40개 또는 44개 - 인증수수료: 800~1,400만원→400~700만원 |
시행일 | 2024년 7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