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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보호강화를 위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가맹거래정책과 (044-200-499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거래 관행으로부터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 ❖ 7월 3일부터* 가맹본부는 새로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항목과 가격산정방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의 경우에는 갱신 시 혹은 내년 1월 3일까지 반영

      ❖ 또한 12월 5일부터 필수품목 관련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 반드시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

      - 또한, 가맹점주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 협의할 것인지를 가맹계약서에 기재* 하여야 합니다.
      * 12월 5일부터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 시에는 즉시 반영하고, 기존 계약서는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반영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발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현재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을 악화하는 최대 현안으로 지적되어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
주요내용 • (법 개정)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으로 추가
• (시행령 개정) 필수품목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를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추가
시행일 2024년 7월 30일(법 개정), 2024년 12월 5일(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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