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가맹점주 보호강화를 위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가맹거래정책과 (044-200-499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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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현재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을 악화하는 최대 현안으로 지적되어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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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법 개정)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으로 추가
• (시행령 개정) 필수품목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를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추가 |
시행일 | 2024년 7월 30일(법 개정), 2024년 12월 5일(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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