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8181)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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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특허청 |
추진배경 |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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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특허청장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을 불이행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행정조사 자료 열람·복사제도가 신설되며, 조사기록 법원송부절차 개선 |
시행일 | 2024년 8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