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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8181)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8월부터 사업제안, 입찰, 공모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 ※ △타인의 유명상표, 상호 무단사용, △원산지 허위표시, 수량·품질 등에 대한 오인행위, △타인의 상품형태 모방, △아이디어 탈취행위,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무단 사용, △상당량 축적된 거래목적의 데이터 부정취득·사용 등을 조사

      또한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자료를 조사대상자가 보다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 이에 따라 행정조사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청구제도 및 행정조사 기록 일체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참고 특허청 누리집>보도자료>아이디어 탈취, 특허청이 직접 나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주요내용 • 특허청장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을 불이행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행정조사 자료 열람·복사제도가 신설되며, 조사기록 법원송부절차 개선
시행일 2024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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