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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전문기관 신설

시설안전과 (044-201-4596)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시설물안전법」 개정(2024. 7. 17. 시행)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됩니다.
    • ❖ 기존에는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 중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었으나,

      ❖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2023. 12.)되면서 앞으로는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현행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안전점검 대행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측정장비 등 등록기준에 관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은 법 시행 시기(2024. 7. 17.)에 맞춰 마련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안전점검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시설물안전법」으로 일원화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안전점검 대행기관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안전점검전문기관 신설
주요내용 • (안전점검전문기관 신설) 안전점검 대행 가능
• (안전진단전문기관 현행유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대행 가능
• (업종전환 유지관리업자) 법 시행 당시 업종 전환을 완료한 유지관리업자는 1년간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인정
시행일 2024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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