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안전점검전문기관 신설
시설안전과 (044-201-4596)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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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안전점검 대행기관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안전점검전문기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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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안전점검전문기관 신설) 안전점검 대행 가능
• (안전진단전문기관 현행유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대행 가능 • (업종전환 유지관리업자) 법 시행 당시 업종 전환을 완료한 유지관리업자는 1년간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인정 |
시행일 | 2024년 7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