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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추진

어업정책과 (044-200-55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복잡하고 다양한 업종별 어업규제를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적용을 전제로 완화하는 2024년도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연근해어업인은 총허용어획량(TAC) 등 이행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그물코·어구 규격·선복량 등 완화된 어업규제* 를 적용받습니다.

      * 연안통발 그물코 금지규격(22㎜ → 18㎜),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규격(20m → 35m) 등 업종별 수요에 따른 규제완화 추진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추진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연근해어업 선진화 정책(2023. 9. 18.)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중심의 어업관리제도 도입 및 어업 현장 규제완화 추진
주요내용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조업실적 보고 등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 이행조건을 준수하는 사업참여자에 대해 완화된 어업규제* 적용
* 연안통발, 실뱀장어안강망 등 15개 업종대상 15개 규제완화
시행일 202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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