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추진
어업정책과 (044-200-55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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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연근해어업 선진화 정책(2023. 9. 18.)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중심의 어업관리제도 도입 및 어업 현장 규제완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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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조업실적 보고 등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 이행조건을 준수하는 사업참여자에 대해 완화된 어업규제* 적용
* 연안통발, 실뱀장어안강망 등 15개 업종대상 15개 규제완화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