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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시행
기술서비스총괄과
(042-724-614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4년부터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도입됩니다.
❖ 기존에는 외산·대기업·중견기업의 상용SW도 중소제조 상용SW와 동일하게 제3자단가계약(수의)을 체결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외산·대기업·중견기업 SW와 공급업체가 공급하는 상용SW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경쟁합니다.
❖ 중소제조기업은 이전과 같이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조달청 누리집>보도자료>상용SW 공공시장 경쟁성은 높이고, 중소기업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소제조 SW기업 보호 및 SW산업 기술성 경쟁 강화
주요내용
(계약대상) 외산·대기업·중견·중소공급 SW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중소제조 SW는 제3자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 중 선택
시행일
2024년 7월 1일(상용SW 다수공급자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