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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휴업 중 보증보험 가입의무 한시 완화 및 국내여행업 자본금 기준 한시 완화

관광기반과 (044-203-2842)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간 여행업 휴업 중에도 적용됐던 보증보험 등 유지 의무가 2026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완화됩니다.
    • ❖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여행업 휴업을 통보할 경우 통보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보증보험 등을 해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내여행업 등록 시 필요 자본금이 2026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국내여행업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자본금 필요 금액이 기존 1,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여행업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한시적 규제 완화 추진
주요내용 • (휴업 중 보증보험 가입 의무 완화) 여행업 휴업통보 업체가 휴업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후 보증보험 등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개선
• (국내여행업 자본금 기준 완화) 국내여행업 등록신청 시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한시적으로 기존 1,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축소
시행일 2024년 7월 1일
• (휴업 중 보증보험 가입 의무 완화) 2024년 7월 1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후 여행업 휴업통보분부터
• (국내여행업 자본금 기준 완화) 2024년 7월 1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후 국내여행업 등록신청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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