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여행업 휴업 중 보증보험 가입의무 한시 완화 및 국내여행업 자본금 기준 한시 완화
관광기반과 (044-203-2842)
분야 | 문화∙체육∙관광 |
---|---|
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 여행업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한시적 규제 완화 추진 |
---|---|
주요내용 | • (휴업 중 보증보험 가입 의무 완화) 여행업 휴업통보 업체가 휴업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후 보증보험 등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개선
• (국내여행업 자본금 기준 완화) 국내여행업 등록신청 시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한시적으로 기존 1,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축소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 (휴업 중 보증보험 가입 의무 완화) 2024년 7월 1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후 여행업 휴업통보분부터 • (국내여행업 자본금 기준 완화) 2024년 7월 1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후 국내여행업 등록신청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