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7)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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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
개정내용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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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도모 및 농가 소득제고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염해 간척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시설”을 농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
- 일정 수준 이상 염도로 인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에 대해 농지 복구를 조건으로 태양광 용도의 일시사용기간 확대(8년→20년)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