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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찜질방 레지오넬라 안심! 수질기준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044-202-288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목욕물을 순환·여과하여 다시 사용하는 “순환여과식 욕조”의 경우, 목욕장(목욕탕·찜질방)의 수질기준이 강화됩니다.
    • ▣ 매년 1회 레지오넬라균 측정, 저수조청소, 수질관리사항 게시 등 목욕장 수질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목욕장(목욕탕·찜질방)의 수질기준 강화 신설
추진배경 최근 법정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이 증가하고 있고, 목욕장 욕조수가 레지오넬라균 전파요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관리 강화의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고)
시행일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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