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협상계약 ‘기술평가’ 강화
기술서비스총괄과 (042-724-611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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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조달청 |
추진배경 | 협상계약의 기술평가 변별력을 높이고, 국내 신기술·신규업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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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술능력평가 순위별로 일정 점수차를 두어 기술능력평가 점수차 확대
•덤핑 입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평가 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에 반영 •신기술·신규업종 제품 구매 시 실적평가를 제외하여 국내 신기술·신규 업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