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9)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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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료관리법
개정내용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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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지정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표시규정 신설
②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변경하고 지정·취소에 대한 근거 명확화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