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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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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야생동물 수입·유통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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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야생동물 영업(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허가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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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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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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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공공하수도 관련업 등록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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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강화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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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온배수 재이용 대상 범위 확대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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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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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유해화학물질 위험도 등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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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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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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