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
 |
2 |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
 |
3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
 |
4 |
산업재해조사표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 |
 |
5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 신설 |
 |
6 |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
 |
7 |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
 |
8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
 |
9 |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
 |
10 |
개정 근로기준법(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