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창고시설·터널,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 |
 |
2 |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 |
 |
3 |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
 |
4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
 |
5 |
특급ᆞ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 금지 |
 |
6 |
장애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
 |
7 |
장애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
 |
8 |
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 금지 |
 |
9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
 |
10 |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
 |
11 |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 |
 |
12 |
창고시설ㆍ터널,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