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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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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연체채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통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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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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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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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5천만원→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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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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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시장에 공급되는 철근의 담합근절을 위해 다수공급자 계약(MAS)으로 계약방식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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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평가위원단 운영방식 개선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평가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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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결정 비공개 요청서 제출」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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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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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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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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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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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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