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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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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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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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5년 1월 1일부터 기부자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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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직전 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발급기한)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기부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
기부자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기부 활성화 |
주요내용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