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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근로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선원(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선원과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 (비과세 한도) 월 300만 원 → 월 500만 원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주요내용
(비과세 한도) 월 300만 원 → 월 500만 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